[기고] 금융교육 교강사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작성자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조회 13회 작성일 26-04-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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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새판짜기②]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도 과거부터 꾸준히 금융교육의 일반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써 왔고, 현 정부에서도 금융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현안을 논의함에 따라 제도적 기틀은 과거보다 견고해지고 있다.
최근 국회와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입법적 노력과 금융교육 수요와 공급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교강사의 전문성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실행 체계는 여전히 정책적 지향점에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금융의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현장에서 구현해 낼 교강사의 발굴 및 역량 강화와 구조적 한계 극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교육 시스템은 정책적 지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금융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교강사 육성과 관리 체계의 부재이다. 금융권 경력자, 금융을 약간 공부한 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관련 지식은 물론 교수법이나 전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현장을 누비고 정책 결정에까지 이르려 하고 있다.

금융의 기본에서부터 AX, DX의 시대와 정책 변화에 발맞춘 최신 금융 트렌드를 국민에게 교육하는 표준화된 시스템 또한 미비하다. 앞으로의 금융교육 강사는 단편적 지식의 주장이 아닌, 금융과 경제를 깊이 이해하며, 금융의 이론을 겸비하고 임상적 경험을 쌓아 금융교육 수요자에 적절한 교육 내용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교육 교강사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정규교육 과정 상 금융교육의 전문가여야 하고, 평생교육과 금융의 대중화 선도자로서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각 교육 대상의 눈높이와 상황에 맞게 교육의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맞춤형 교육 설계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학습자의 자산 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결될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다루는 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강사 역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금융교육 교강사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면 표준화와 체계화를 제고함은 물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교수 기법과 정교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교강사의 실전 역량을 엄격히 보증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아울러, '광역별 찾아가는 교강사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외연을 확장해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교육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외 지방에도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금융교육 소외계층에게 그들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 양질의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과 포용성은 일회성 단편적 금융교육에 따른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질적 혁신과 전국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금융교육과 금융의 새판짜기가 될 수 있다.

금융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의지와 입법적 노력이 실질적인 국민 금융 문해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강사의 깊고도 넓은 역량과 윤리 의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는 외형적인 양적 확장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도 검증된 전문 교강사 중심의 ‘금융교육 질적 혁신’을 추구해야 할 때다.

빈기범 사회금융교육센터 학술위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처 : DFT 대한금융신문https://www.kbanker.co.kr